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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부른 가정파탄...(3)분석치유
관리자 2014-02-14 추천 1 댓글 0 조회 1427


학교폭력이 부른 가정 파탄...(3) 분석치유


D군의 엄마인 G씨는 어린시절부터 잔병치레가 많아 학교를 자주 빠지곤 하였다. 주변의 배려로 초등학교는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지만 중학생이 되어서부터는 학교를 빠지는 횟수가 늘어날 수록 G씨 자신이 스스로 선생님과 친구들과 벽을 쌓기 시작했다. 학교 친구들의 작은 농담도 놀림으로 받아들여 견딜수 없는 열등감과 수치감의 두터운 벽을 만들어 갔다.

다행히 지극 정성으로 세심하게 관찰하며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의 관심으로 위기의 중학교 시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다. 반면 D군의 아버지는 유독 외소했던 체구로 어린시절부터 놀림을 많이 당했다. 심각한 폭력은 아니었지만 끊이지 않는 아이들의 장난과 놀림으로 인해 외롭고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꾸 움츠러 드는 소극적인 성향으로 중,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된다. 권위를 가진 사람앞에서는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채 항상 두려움에 눌려 좋은 교감없이 홀로 학창시절을 보냈다. 결혼을 한 후 자신의 아들만큼은 강하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더 혹독하게 아이를 다그치며 질책하였다.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 무서웠던 D군의 움츠러든 마음은 두려운아이, 외로운 아이로 성장하여 어딜가도 위축된 행동과 눈치를 보는 아이로 자라나게 했다. 아내G씨는 자신과 다르게 아이를 대하는 남편 태도가 늘 못마땅했다. 힘없던 자신의 어린시절의 아픔을 느끼며 아이를 질책하는 남편을 보며 화가 나기 시작했다.

아이의 교육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었던 D군의 부모는 아이의 폭력사건 앞에 이미 골이 깊어진 갈등으로 인해 이혼 위기에 다다르게 된다. 학교폭력으로 시끄러운 세상을 향해 한 학생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1) 교실안 cctv설치, 2) 의무가 아닌 설득력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이메일 상담활용, 4) 그리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실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용기주기 등...

또한 정기적인 선생님과의 1:1상담을 통한 폭력 예방과 문제를 피하기보다는 법률의 강화로 좀더 적극적인 폭력의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용을 읽으며 공감도 되었지만 절벽끝에 서있는 우리의 교육과 학생들 그리고 교사의 위기에 신음하는 아픔으로 느껴진다.

현실적 해결방안으로 학교폭력은 예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면 좀더 효과적인 학교폭력의 예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학교와 가정에서 실질적인 관심을 갖고 대화를 깊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아이들의 행동이나 표정등을 유심히 관찰, 이상 증세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행동이 중요하다.  더 큰 폭력과 괴롭힘이 두려워 폭력의 사실을 묵인한다면 더 큰 폭력으로 발전하게 된다. 피해자나 가해자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대처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사전예방을 위한 인성교육과 폭력적 사고력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각지대라 불리는 폭력의 장소와 시간대를 파악하여 관리해 주어야 하며 가해 폭력대상을 관찰해야 한다.

 넷째, 무엇보다 가족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가족 모두가 노력하여 문제를 이겨낼수 있도록 지대한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말자. 다그치지 말고 아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헤아려주고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 적절한 치유 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하지 말고 학교와 연계하여 폭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 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문화가 내 아이를 학교로부터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문제 속에 빠진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보호해야 한다.
 또한 전문상담 기관을 통한 피해자, 가해자 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도움을 받도록 하자.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은 폭력예방 및 치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행위가 처벌대상임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하고 폭력 후유증(트라우마현상)으로 고통 받는 피해학생을 위한 심리치료가 우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시설, 물품, 행동 규제를 위해 청소년법의 강화가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법정신이 생활현장에서 보다 철처히 실현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도자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 보호 관련법률과 제도의 실행과정을 꾸준히 준수하며 감독 관찰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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